
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강보험료 정산 가능
내년부터 사업 소득, 근로 소득과 더불어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9월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늘어나고, 전년보다 현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