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증명되지 않으면 계약갱신 거절 불가
최근 대법원 판례(2022다279795 건물인도)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계획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그 의사가 단순한 표명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진정성 있게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자신과 가족이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세입자의 계...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