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권, 미새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차량 제한 없어
토요일인 2일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환경부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7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 운행 제한은 실시하지 않는다.해당 지역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활동을 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