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대출 시 금융상품 가입 강요 ‘꺽기’ 제재
앞으로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도 대출 시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제약하는 ‘꺾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한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저축은행이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할 경우 꺾기에 해당돼 제재 대상이다. 꺾기 규제는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 이미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임원 징계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사유를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