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접종 완료자 4명+사적모임 8명 가능
신영삼 기자 =전남지역에서는 6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사적모임 허용 기준이 백신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8명까지 가능해졌다. 전남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일원화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했다.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완료(얀센백신의 경우 1차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