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1월부터 생활임금 9670원 적용
신영삼 기자 =해남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남도 내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해남군의회 이정확(민중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올 3월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지난 17일 2021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8720원보다 950원 더 많은 9670원으로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군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근로자들이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