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공업 ‘트리푸신’ 판매업무 정지 처분
영진약품공업 ‘트리푸신’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진약품공업의 만성 간기능 장애에 의한 뇌증의 개선치료제 ‘트리푸신’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5.07.09 ~ 2015.08.08)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의약품 ‘트리푸신주’ 품목을 2014년 12월31일경부터 2015년 2월24일경까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함에 따른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이다. nkioo@kukimedia.co.kr "이렇게 치열할 수가"…배드민턴 결승전의 환상적인 샷 "얼른 나오렴"…남자가 불타는 집에 들어간 이유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