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라이프생명,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해 금감원 제재
오렌지라이프생명이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생명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오렌지라이프생명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관련법을 위반했다. 오렌지라이프생명은 지난 2016년 3월 7일부터 2018년 12월 21일 기간 중 무배당 보험 등 8개의 보험상품 2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