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 요구 신청·약정 비대면으로 다 된다…저축은행만 안되는 이유
대출금리 인하를 신청·약정하는 절차가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반면 저축은행만 안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보험, 카드는 신용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의 이자를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이 되면 기존에 받았던 금리보다 낮게 해달라고 조정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약정절차를 전면 비대면화로 시행하고 있다.이에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업권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