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피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어 “재판부는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지하지 ...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