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 ‘5·18 왜곡·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5.18민주화운동을 폄하,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난 22일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그러한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