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국가가 배상해야”…법원 첫 인정
1960~1980년대 ‘윤락’(성매매)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약 8억8000만원이다. 정부는 지난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환경 또는 성행...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