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비리 걸리면 시공권 취소…하반기부턴 입찰제한
현대건설이 서울 반포주공 재건축사업 수주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는 과징금을 물거나 시공권을 박탈당한다. 향후엔 입찰에서도 제외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1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외주업체 3곳엔 각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건설 임원과 외주업체 임직원 등 95명에게는 200만원~1000만원 벌금 또는 징역형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