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인사 무시’도 ‘직내괴’ 해당할까…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관건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을 놓고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따돌림이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라고 설명하면서도, 괴롭힘 여부 판단을 위해선 조사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만큼, 뉴진스가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도 관건이다. 14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