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활성화되나…종전 2개에서 3개까지 대지 결합건축 허용
안세진 기자 =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 간 결합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까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제77조의15)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2016년 도입된 결합건축제도는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 내 2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용...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