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무단 캠핑족 사라지나…과태료 부과 예정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기관이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불을 피우거나 야영 등을 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공사나 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도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됐다. 시행은 9월10일부터다. 과태료는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