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원생 추행·탈의실 촬영…태권도 관장 항소심도 징역 4년
미성년 원생들을 상습 추행하고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그대로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올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 지역 태권도학원 사무실...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