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적부심…법원서 기각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후 부실 대응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 재차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적부심이 인용되면 즉각 석방되고 기각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박 구청장에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경찰...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