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시한 연장…7월까지
송병기 기자 =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 생계형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2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강지화로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와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해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