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전북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과 차령이 15년 경과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검사를 4년 이상 하지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