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임상계획 보완 기간 30일 연장…업계 “압박 해소”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2차 보완기간이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업계는 그 동안 고충을 겪었던 부분인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임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심사 과정에서 2차 보완 시 업체에서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심사 과정에...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