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휴일에도...약을 ‘약국 밖’에서 살 길이 열렸다
화상투약기가 실증특례를 받고 개발 10년만에 본격 출시된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의 반대 속에 타결된 실증특례인 만큼, 향후 정부·기업·약사회의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0일 오후 4시부터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조건부로 실증특례를 승인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붙게 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앞으로는 화상투약기를 통해 24시간 약을 판매하는 약국도 등장할 수 있다. ...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