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숙박시설이나 찜질방을 출입했더라도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6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소나 24시간 찜질방을 출입하더라도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선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또는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사건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도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