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초과금’ 청구 갈등
‘실비 보장 범위’ 탓
유수인 기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과 관련해 실손의료보험사-가입자간 갈등이 일고 있는 배경에는 무너진 공보험 체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충적 성격의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하면서 문제가 촉발됐다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원칙대로라면 실손보험이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만, 지금처럼 민간에서 법정본인부담을 커버하며 공보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경우라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이 맞다&rd...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