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급여 기준 신속 검토
유수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리바비린 등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빠르게 검토해 환자 증상에 맞는 약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급여기준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는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됐다.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인 2월2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