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창란젓에서 15㎜ 유리조각이 발견돼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 유성구 소재 ‘다다식품’에서 제조한 ‘창란젓(유통기한 2012년 8월20일)’ 제품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돼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의 선별과정 중 깨진 유리병의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됐지만 이를 제거하지 못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