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소비자단체, 보증서 발행하며 소비자권익보호에 노력
[쿠키 건강]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에서 발급 중인 ‘라식보증서’가 라식수술을 앞둔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라식소비자가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약속한 제도적 장치인 라식보증서가 발행건수 1만6000여 건에 이르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단체 관계자는 “시력교정술인 라식 라섹은 신체 중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인 눈을 다루는 수술인 만큼 수술 전 안전관리, 수술 후의 사후관리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의료진 스스로가 안전한 수술을 위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라식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증서는 자발적으로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에 참여신청을 하여 심사과정을 통과한 안과병원에서만 발급이 이뤄지며, 현재 모두 9곳이 등록돼 있다.
인증병원은 보증서내의 약관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겠다 약속한 병원으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라식소비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제지·조치·감독·관리를 받게 된다. 수술 후 불편을 호소한 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불편증상을 개선하도록 요청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부작용이 발생하면 최대 3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약관을 갖추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의 보증서 약관 제정은 실제 라식부작용을 겪은 부작용 사례자 및 라식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인증병원은 매달 소비자단체의 검사장비 검사 및 수술장비 검사, 수술실 내 환경검사 등의 정기점검 받아 라식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증병원 심사 과정 및 라식보증서 제공 등이 모두 무료임에도 병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소비자단체의 인증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병원과 의료진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프리 라식보증서에 발급 및 라식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