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으로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대한약전,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생약 등의 잔류ㆍ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등 4개 규정에 분산돼 수재된 한약(생약) 등의 기준ㆍ규격을 ‘대한민국약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개로 통합하고 또한 기 수재된 한약(생약)의 기준ㆍ규격의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 내용 중 487개 한약(생약)제제의 기준ㆍ규격과 ‘생약 등의 잔류ㆍ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의 내용을 이동하고 기준ㆍ규격을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한약(생약) 및 제제를 종합ㆍ수록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존의 기준ㆍ규격 선진화를 통한 품질관리 개선으로 우수한 품질의 한약(생약) 및 그 제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