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녹십자는 지난해 8월 모일간지에 기업이미지 광고를 하면서 그린진에프주500단위, 그린진에프주1000단위,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헌터라제 등 전문의약품 4품목을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84조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을 △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등의 매체나 수단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십자는 식약청으로 부터 1개월 15일간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과 175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한국릴리, 이연제약 등은 의약품의 처방판매를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판매업무 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