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2010년도에 등록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중 최근 2년 이내 정기 점검을 받지 않은 294곳이다.
이 중 생물학적 위해물질(인플루엔자 등) 또는 연간 3천 마리 이상 사용한 기관 등 120개소는 직접 점검하고, 나머지 174곳은 관련 협회가 주관해 자율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당 시설의 관리ㆍ위생 상태 ▲보고 및 기록의 적절성 ▲표준작업서 준수여부 ▲동물 사체 등 폐기물 처리 적절성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식약청은 향후 실험동물 관련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 설명하고 해당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자체 점검 강화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