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5곳) ▲시설기준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표시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2곳) ▲거래내역 미보관(5곳) ▲기타(5곳) 등 68곳이다.
또한 학교집단급식소에서 김치 등 식재료 및 사용 중인 지하수 514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수질 규격에 부적합한 3곳에 대해서도 사용 중지하고 시설개수 등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