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을 준비 중인 산업계 관계자, 기능성 소재 원료 연구 개발자 등 관련 분야 2년 이하 종사자 35명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 ▲주요 외국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 및 관리체계 이해 ▲기능성 원료 허가심사 과정 이해 ▲기능성 원료 평가 및 토론 ▲다양한 사례연구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화, 조기 제품화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지속적으로 개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