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농수산영농조합, 식품위생법 위반

양구농수산영농조합, 식품위생법 위반

기사승인 2013-04-04 09:32:00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양구농수산영농조합(강원도 양구군 소재)’이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해 제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을 회수ㆍ폐기토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이 2009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생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이다.

조사 결과,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은 ‘생감자’, ‘생고구마’ 분쇄ㆍ가공시 발생되는 거품을 제거할 목적으로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을 소포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 총 802700kg 가량(시가 약 24억 800만원 상당)이 식재료공급업체 등에 생산?ㆍ판매됐다.

식약처는 해당 소포제 및 판매되지 않은 전분 제품을 이미 압류 등 조치 완료했고, 유통 중인 해당 ‘전분’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이들 제품을 구매한 업체나 소비자는 제조ㆍ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전분을 제조ㆍ판매한 양구농수산영농조합 대표 조모씨(남, 55세)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해 제조한 ‘전분’에 대한 위해평가 등을 심의한 바 있다.


심의 결과 ‘전분’제품과 관련,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을 식품에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의 폐기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전분’ 제품은 제조과정 중 불법 소포제가 제거돼 ‘전분’ 제품에서는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위해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사용해 제조한 가공품에 대한 조치도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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