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약처는 비아그라 제네릭인 대웅제약의 누리그라정100m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231만원 납부를 명했다.
약사법 위반내용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누리그라정을 제조ㆍ판매하면서 낱알모음포장(PTP) 일부에 사용기한을 ‘2015년 7월11일’이 아닌 ‘2105년 7월11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누리그라정의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