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식품분류 등재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시 CODEX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해당 농산물 수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농식품부 등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이번 회의 주요 성과는 ▲국제 식품분류에 국내산 농산물 25종 등재 ▲인삼농축액 기준 신설 등이다.
엽채류 13종(비름나물, 고춧잎, 아욱잎, 콩잎, 파드득나물, 씀바귀, 둥글레잎, 고들빼기, 원추리 어린잎, 보리순, 엇갈이배추(쌈배추), 고추냉이잎, 호박잎), 엽경채류 6종(고구마줄기, 토란줄기, 독활, 두릅, 음나무순, 미나리) 및 근채류 6종(칡, 더덕, 도라지, 참마, 천마, 올방개) 등 총 25종의 국내 재배 농산물이 국제 식품분류에 등재됐다.
특히 이 중 비름나물, 두릅 등 14종 채소류의 경우 국내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도록 했다.
지난해 인삼(수삼)에 대해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의 국내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채택된데 이어, 금년에는 인삼농축액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 성과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 장벽이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인삼 기준 설정 관련 자료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제출돼 지난 4월 24일자로 인삼 잔류농약 기준(0.5ppm)이 최종 고시됨에 따라 미국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