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2012.11.27.)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도 식품제조ㆍ가공 영업자에 포함됨에 따라 안전관리 조기 정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관련 내용(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첨가물 표시 방법 및 허위표시 사항 ▲주류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및 첨가물 기준ㆍ규격 관리 방법 등으로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의ㆍ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 우수한 품질의 주류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