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국내 도입 ▲‘의료기기의 전기ㆍ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전자의료기기 국제규격(IEC 60601-1, 3판) 국내 도입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변경 등이다.
2014년부터 4등급 의료기기는 국제표준화기술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1,2,3등급 의료기기는 기존의 기술문서와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중 선택해 작성 할 수 있다.
특히 국제표준화기술문서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신속심사해 허가하게 된다.
또한 2014년 6월부터 3, 4등급을 시작으로 전자의료기기 국제규격(IEC 60601-1, 3판)을 적용해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항목에 필수성능을 추가, 전자의료기기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국제규격(ISO 14971)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해 전자의료기기에 내재된 모든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세정용튜브 등 45개 품목 신설 ▲레이저수술기에 대한 품목정의를 명확화하는 등 100개 품목 변경 ▲체외진단기기용 검사지등 13개 품목 삭제 등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분류체계를 정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원설명회 등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를 알리고, 산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란 국가간 의료기기 규제차이를 없애기 위해 EU,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로 구성된 의료기기국제조화회의(GHTF)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기술문서자료를 말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