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SH테크놀로지(충북 청원군 소재)'가 수입한 내추럴파워비타민ㆍ비타민함유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3년 11월 25일(50캡슐/통)까지인 제품 36통과 2014년 1월3일(10캡슐/통)까지인 제품 80통 등 총 116통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SH테크놀로지(충북 청원군 소재) 대표 이모씨(남, 55세)와 해당 제품을 허위ㆍ과대광고해 판매한 ‘에스엠에스(충북 청원군 소재)’ 대표 백모씨(남, 41세)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