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일양약품, 보령제약, 제이더블유중외신약 등이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 규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약처는 2012년도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 규정을 어긴 제약사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행위로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품목으로는 일양약품의 목소딘정0.2mg, 몬티딘정, 니자락틴캡슐, 이티브정, 일양에피나스틴정, 일양프레가발린캡슐150mg, 일양프레가발린캡슐75mg 등이 포함됐다.
또 환인제약의 써큐스타정, 네포니드정3mg, 네포니드정10mg과 보령제약의 노브라민캡슐5mg, 노브라민캡슐10mg, 비티오제약의 슈라스정, 티오셋정, 동광제약의 동광록시스로마이신정, 동광레보설피리드정 등도 규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이와함께 제이더블유중외신약의 루미넥스연질캡슐, 파마택코리아의 칼테오-40정, 동인당제약의 프론티오정, 우리들제약의 록소론정, 레바록스정250mg, 태평양제약의 엘스탄트캡슐, 국제약품공업의 타라부틴정200mg, 제이알피의 맥스비오에프연질캡슐 등이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포장 공급 규정을 어긴 행정처분 대상 품목들은 내달 10일부터 오는 7월9일까지 한달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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