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으로 병ㆍ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을 국내ㆍ외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했다.
특히 병ㆍ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가공기준 중 멸균 또는 살균 대상기준을 산도에 따라 구분해 산도(pH) 4.6이하의 저산성 식품은 살균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제품은 모두 멸균처리 대상으로 구분했으며, 병ㆍ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세균발육 시험대상을 현행 멸균제품에서 멸균 및 살균제품까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병ㆍ통조림 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진공도와 납 기준을 삭제해 제조사가 불필요한 자가 품질검사를 미 실시토록 했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냉동식육에서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하기 위해 10℃이하로 해동을 하는 경우 재 냉동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현실적ㆍ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산업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축산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고 축산물 가공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