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혼입,‘복분자에프’음료 유통 판매ㆍ금지

유리조각 혼입,‘복분자에프’음료 유통 판매ㆍ금지

기사승인 2013-06-11 15:06:02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충북 영동군 소재 ‘명성제약식품’이 제조ㆍ판매한 ‘복분자 에프(혼합음료, 유통기한: 2014.11.27.)' 제품에서 발견된 ‘유리조각(약 1.4c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이물 혼입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공병 세척 또는 내용물 충진 공정에서 파손된 유리 조각이 혼입됐으며,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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