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음식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로, 영업 규모 150㎡ 이상인 음식점에 의무 적용된다.
위반 시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옥외 가격 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계도ㆍ홍보기간을 두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음식점 단체ㆍ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온바 있다.
식약처는 ‘옥외 가격 표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영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영업자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