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특허 등록된 불량식품 판별법은 ▲소고기분쇄육에 돼지고기 혼합 ▲햄버거용 돼지고기 패티에 닭고기 혼합 ▲인ㆍ홍삼분말 중 마분말 혼합 ▲한치채에 오징어 혼합 ▲도미회 중 역돔(틸라피아) 혼합한 경우 이를 구분해 판별해낼 수 있다.
특히 이번 시험법은 식품원료에 존재하는 고유의 유전자정보를 이용한 유전자증폭법(PCR)으로 분석시간이 짧고, 민감도 및 정확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특허등록된 불량식품 판별법에 대해서는 유관 검사기관 교육 등을 통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까지 가공식품에 사용된 유사원료 74품목의 판별법을 개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