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약처는 한국콜마 화장품 닥터쥬크르 에스엠이 에이지마이너스 부스팅 세럼 등 4개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콜마는 해당제품이 의약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당제품의 첨부문서에 마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업체는 해당제품의 첨부문서에 '줄기세포가 가지는 능력에 의해 주름지고 거칠어진 피부 조직을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고, 줄기세포는 피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거칠어지고 주름진 피부가 새 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과 같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문구를 표시했다.
이에 닥터쥬크르 에스엠이 에이지마이너스 부스팅 세럼, 닥터쥬크르 에스엠이 에이지마이너스 화이트 인텐시브 케어핸드크림, 닥터쥬크르 에스엠이 에이지마이너스 화이트 아이크림, 닥터쥬크르 에스엠이
에이지마이너스 화이트 인텐시브 세럼 등 4개 제품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이외에 바이오더마코리아 시키비오 크림 역시 POP 및 팸플릿을 이용해 피부재생, 항염, 항균, 상처보호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3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으며, 아일글로벌, 쎄라덤도 같은 이유로 같은 기간동안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알앤엘내츄럴, 아모스프로패셔널, 넥스아트 등 3개 업체 13개 품목도 광고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