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생활] 독일수입 화장품인 와이디컴퍼니의 '겔라비트 비타민 무어 크림'이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겔라비트 비타민 무어 크림은 카페베네가 만든 드럭스토어 디셈버투애니포에서 스킨케어 부문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히트상품이다.
최근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와이디컴퍼니의 '겔라비트 비타민 무어 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용에 따르면 수입화장품 품목 “겔라비트 비타민 무어 크림”을 인터넷 오픈마켓인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을 통해 '식약청 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겔라비트 비타민 무어 크림은 이달 21일부터 오늘 10월 20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써니스킨의 “피지오겔로션”, “피지오겔크림”, “피지오겔A.I.크림” 등도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 품목은 지난 2012년 11월경부터 올해 4월경까지 11번가, 지마켓 등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피부장벽 기능 회복', '손상된 피부보호막 회복'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3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