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ㆍ함소아제약 등 허위광고로 소비자 기만

존슨앤드존슨ㆍ함소아제약 등 허위광고로 소비자 기만

기사승인 2013-08-24 06:48:01
[쿠키 생활] 화장품 기업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존슨앤존슨, 함소아제약 등이 의약품으로 잘못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등을 진행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약처는 화장법을 위반한 한국존슨앤존슨, 함소아제약, 더트루메틱 등의 해당품목에 대해 길게는 4개월 15일간의 광고업무정지를 명령했다.

먼저 한국존슨앤존슨은 아토릴리프바디모이스춰라이저에 대해 “‘세라마이드’ 성분이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으로 인한 가려움과 자극을 완화…”, “아토피성 피부에 매일매일 순하게”등의 표현을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함소아제약 역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다 행정처분을 면치못했다.

위반내용에 따르면 써본 엄마들이 말하는 기저귀 발진크림 체험기, 한방에서 습열을 다스리는 데에 효과적인 감초, 녹두, …등의 한방 성분이 피부의 열을 내려주어… 등의 내용을 광고하다 3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됐다.

또한 더트루메틱은 에이트루 오리진 밸런싱 토너 등 3개 품목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화장품의 원료 성분에 따른 유해도 점수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타사 제품 대비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다 2개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미코리아주는 미코리아셀메조솔루션 등 2개품목에 대해 ‘포스터’, ‘배너’ 등의 수단을 이용, “놀라운 피부 세포 재생능력…”, “아토피 개선”등의 문구를 이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됐으며, “주름, 미백, 잡티 개선”등의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효능.효과에 관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에 미코리아주의 해당품목은 내달 2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4개월 15일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이외에도 마녀공장의 클렌징오일, 삼풍인터내셔널의 닥터팜스네일하이드로겔마스크 등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다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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