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제조,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받거나 성분, 함량, 효능ㆍ효과 등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보고해야 한다.
심사 또는 보고된 품목을 살펴보면 심사 받은 857개 품목 중 자외선차단, 미백, 주름개선 효능 중 단일 기능성으로 심사 받은 품목은 558개(65%)였으며, 이중 기능성은 168개(20%), 삼중 기능성은 131개(15%)로 조사됐다.
단일 기능성 중에는 기후 변화 등으로 늘어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품목이 476개(85%)로 가장 많았으며, 미백 42개, 주름개선 40개 순이었다.
이중 기능성 품목은 미백+자외선차단이 80개, 주름개선+자외선차단 48개, 미백+주름개선 40개였다. 보고된 품목은 1만6528개였으며, 단일 기능성 품목은 1만1297개(68%), 이중 기능성 3758개(23%), 삼중 기능성 1473개(9%)로 조사됐다.
단일 기능성의 경우 이중, 삼중 기능성에 비해 보고가 용이해 품목수가 가장 많았으며, 기능별로는 주름개선 4484개, 자외선차단 3552개, 미백 3261개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및 보고 현황을 통해 제조ㆍ판매사, 효능별, 주성분 별로 분석해 국내화장품 시장 현황, 개발 동향 및 합리적인 제도 개선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