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의 모임(건수간)에서 주장하는 ‘선거 취소 또는 연기’는 사실이 아니다.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만 신청인에게 임시로 이사후보 지위를 준 것이다.”
14일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이 주장하면서, 제35대 임원선거가 예정대로 거행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임원·대의원께 드리는 공지를 통해 “김선아 외 16인(건수간)이 신청한 가처분 중 간협 임원 선거중지가처분 부분은 법원에서 기각됐다”면서 “예정대로 오는 18일 선거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인의 이사후보 자격문제와 관련,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이사후보자 지위에 있음을 명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즉 이사후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만 신청인에게 이사후보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인정한 것 뿐”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선관위는 “이사후보 제외 처분의 효력 다툼은 본안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돼야 한다”며 “간협 선관위 결정이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의 모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선관위 주장에 또다시 건수간이 재반박했다.
소송당사자인 김선아 연세대 간호대학장은 “사법부에서 판결한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됐지만, 총회일정, 선거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라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특히 소송비용을 협회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의 의미는 곧 소송에서 건수간 측이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선아 학장은 “이사후보로 인정을 받기 위해 그 동안 매우 어려운 길을 걸어왔기에 당당히 선거에 임하겠으나, 다만 이사후보에 나서기 위해 사법부의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며 “간협 선관위는 거짓 주장 대신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원들에게 속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