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LH로부터 모두 60가구를 배정받았다.
신청자격은 26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혼인한지 5년 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작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각 구청 시민복지과, 각 동 주민센터,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