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동해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을 위해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고 약 1년간의 용역 수행 기간을 거쳐 최종보고회를 27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조성단계에서 3년 총 1967억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는 총 878억원 규모로 고용유발인원은 999명으로 집계됐다.
조성 단계를 지나 안정적 운영단계에 들어선 2040년에는 최대 생산유발은 1조5008억원, 부가가치 4329억원, 고용유발인원 2697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지역에도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 기준 강원지역 생산유발은 9305억원, 부가가치는 2857억원, 고용유발인원은 1834명으로 내다봤다.
이번 연구를 맡은 용역사는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시 △특성화된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역거점 구축 효과 △지역경제발전 기여 효과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번 용역은 동해항과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이론과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화주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통해 수요면적과 물동량을 추정해 추후 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시와 용역사는 더 충실한 수요조사를 위해 지난 5월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했고 지난 10월에는 '2024 동해 물류산업 포럼'에 용역사가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이슈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왔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완료됨에 따라 오는 2027년 상반기 중 예비지정을 거쳐 2028년 상반기 중 본지정을 목표한다.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동해항 육상항만구역(72만6000㎡)과 배후지역인 송정동·나안동(33만3000만㎡)등 총 106만㎡을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항만으로 키우는 구상이다.
다만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하기 위해선 항만배후단지 지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선 항만배후단지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올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를 추가로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 현재는 국회 입법 검토 중이다.
시는 향후 항만배후단지 지정도 염두에 둔 설득력 있는 데이터 추산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진과 꾸준히 교류하는 등 합리적인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바탕으로 동해항과 배후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과 이어 해당 구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에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송정동 거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 분진성 화물에서 제조업 혹은 수출입 위주의 청정 화물을 취급하는 복합물류 거점항만으로 탈바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동해항 및 배후지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도 일맥상통하다"며 "동해항을 북방경제권 교역의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